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6』 피고인은 2014. 7. 12.경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인 C(여, 13세)가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하여 숙식할 곳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에게 숙식 제공을 제의하여 C을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면서 2014. 7. 15. 오전경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C와 1회 성교 행위를 하고, 이어 2014. 7.말 일자불상 오전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C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출 후 피고인에게 숙식을 의존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아동ㆍ청소년인 C와 숙식 제공을 빌미로 2회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합236』 피고인은 2014. 9. 4. 02:0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E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15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
1. 피고인은 2014. 9. 16. 07: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서 중고 '혼다CBR125 오토바이 구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