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6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일부 인정된 죄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
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김중,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6. 4.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위 'E'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 F(여, 17세)에게 월 5회 성관계를 하면 4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F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말경 부천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월 6회 성관계를 하면 6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즉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속한 6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두 번째 성관계부터는 입에 사정을 하겠다거나 피고인이 연락하면 곧바로 와야 한다'는 등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피해자 스스로 계약 이행을 포기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월 수입은 150~18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약 100만 원 상당의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나와 월 5회 성관계를 하면 4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만 원을 한꺼번에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도 즉시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400만 원을 받고 싶으면 두 번째 성관계부터는 건물옥상 등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자거나 피해자의 친구와 2:1로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피해자 스스로 계약 이행을 포기하게 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월 수입은 150~18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처음부터 피해자와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약 80만 원 상당의 성교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E'을 통해 만난 위 G에게 현금 2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업무계약서(증거목록 8)
1. 각 사진(증거목록 2, 3, 5, 10, 1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인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2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9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성매매 대가를 면탈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지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