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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21 2019고단13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03:10경 목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처와 유산을 하였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의자들을 손으로 들어 세게 던져 의자 다리가 테이블에 찍히게 하고, 발로 테이블을 1회 발로 차고, 계속해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종업원 E와 피해품 변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의자를 머리 위까지 높이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쳐 바닥장판을 뜯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의자 3개, 테이블, 바닥 장판을 수리비 합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I로부터 위 종업원 E와의 피해품 변상 문제에 대하여 중재를 받던 중 화가 나 위와 같이 의자를 머리 위까지높이 들어 올려 바닥에 내리쳐 위 경위 G,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경찰이면 다냐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순경 I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등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관련), 내사보고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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