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01:29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테라스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다가가 자신의 가방과 안경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0. 8. 01:47 경 위 ‘E’ 식당 앞에서, ‘ 손님한테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오른발로 피해자 H의 음낭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순경 I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I의 정강이와 허벅지, 복부를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