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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9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7. 22:25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38세)이 자신의 일행에게 피고인들이 옆자리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때,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를 말리다가 두 사람이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7. 22:35경 위 음식점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26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우리나라 경찰이 이러니까 안 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을 밀치고, 위 G이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려가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H(여, 35세)로부터 상황설명을 듣고 있는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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