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1 죄, 제 2 죄, 제 3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2964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 02:30 경부터 같은 날 02:45 경까지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의자를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는 등 난동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말리던
F 종업원인 피해자 G(21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3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H(23 세) 의 오른쪽 볼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3. 02:50 경 구리시 D에 있는 F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 자인 경사 J(44 세), 동 소속 피해 자인 순경 K(26 세) 가 상의를 탈의하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 A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경사 J 와 순경 K가 피고인 A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 내 친구한테 왜 그래,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순경 K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수갑을 꺼내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순경 K가 피고인 B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 B는 왼손으로 순경 K의 낭 심을 세게 움켜 줬다.
이에 다시 경사 J가 피고인 B를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수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