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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8 2015다209774
손해배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 10. 26. 피고 B과 홈쇼핑 영업에 관한 ‘제휴약정’을, 피고 C와 의류 제작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2. 11. 2. 홈쇼핑에서 판매할 제품이나 방송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피고 B의 말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홈쇼핑 방송 일정이 지연되다가 2013. 1.경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 C에게 지급한 돈 대부분이 이 사건 홈쇼핑에서 판매할 제품의 제작납품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홈쇼핑 방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 B이 텔레비전 홈쇼핑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에서 이미 반환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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