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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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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및 부대항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유

1.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추완항소 및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가 항소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18. 6. 7. 피고들 전부를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6. 1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D이 항소인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됨으로써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며(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73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21188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피고 D에 대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2018. 6. 7. 피고들을 상대로 부대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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