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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6다215356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동거인’ 역시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2016. 2. 1.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 배우자 AP에게 교부됨에 따라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에도,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간의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2. 24. 이 사건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피고는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2016. 2. 18.에서야 아들로부터 전달받음으로써 상고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 사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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