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09774 손해배상금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나7833 판결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 환송한다.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2. 10. 26. 피고 B과 홈쇼핑 영업에 관한 '제휴약정'을, 피고 C와 의류 제작에 관한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2012. 11. 2. 홈쇼핑에서 판매할 제품이나 방송 일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홈쇼핑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원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피고 B의 말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홈쇼핑 방송 일정이 지연되다가 2013. 1.경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 C에게 지급한 돈 대부분이 이 사건 홈쇼핑에서 판매할 제품의 제작 · 납품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홈쇼핑 방송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 B이 텔레비전 홈쇼핑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에서 이미 반환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C의 상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 2014. 1. 8.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 10. 항소를 제기한 사실, 원심은 항소장 부본이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C의 주소지에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으나, 그 주소가 보정되지 아니한 사실, 원심이 피고 C에 대하여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14. 12. 5.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 C가 상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3. 27. 추완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이 제1심판결문에 기재된 피고 C의 주소로 항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않자 그 주소를 보정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 C는 항소장 부본을 비롯한 원심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고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고는 적법하다.
나. 원심판결의 적법 여부
원심은 항소장 부본부터 부적법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 C는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항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 C의 출석 없이 원심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어 피고 C는 당사자로서 절차상 부여된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B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B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