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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4 2020나24788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피고 E가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뜻한다.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사실을 처음부터 알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법원이 피고 E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5. 13.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E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E는 2020. 8. 13.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나서야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 E가 같은 달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E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E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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