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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02052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전제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5.경 원고가 생산하는 ‘피톤치드 산소캔’을 사은품으로 하여 피고가 ㈜A의 B을 통하여 공급하는 ‘C 족욕기’를 원고가 홈쇼핑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와 B은 홈쇼핑에서 위 족욕기 최소 3만 개가 판매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사은품인 위 산소캔도 3만 개를 준비해 둘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믿고 원고는 2015. 1. 21.경 위 산소캔 3만 개(생산원가 개당 4,500원)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제공하는 위 족욕기의 불량과 이에 따른 위 족욕기에 대한 시험합격증명서의 기한 내 미발급(처음에 피고 측은 2015. 3. 10.까지 위 증명서를 발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위 기한이 지난 2015. 4. 16.경에서야 위 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이것마저도 시험 시 제출한 부품을 사용할 경우란 조건부로 합격을 받은 것으로 위 족욕기의 품질을 완전히 보증하지 못하였다

) 등으로 인하여 홈쇼핑 방송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산소캔의 홈쇼핑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 불법행위책임 부분 이처럼 피고는 자신이 공급하는 위 족욕기가 그 품질상 홈쇼핑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인데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사은품으로 위 산소캔을 공급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채무불이행책임 부분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홈쇼핑 방송이 가능한 시점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할 수 있는 족욕기를 공급할 의무와 이에 부수하여 홈쇼핑 업체가 요구하는 시험합격증명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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