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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합4011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 C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9. 2. 25.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A는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3,106분의 1,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B은 각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3,106분의 46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3,106분의 96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D은 1999. 2. 25. 원고 A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1999. 5. 25.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 E는 같은 날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을 최고로 그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원고 A가 피고 D에게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 )순 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3조 채무의 변제방법 및 이자의 율은 채권자의 지정에 따라 틀림없이 이행한다.

제5조 원리금의 변제기가 되어서 1회라도 채무이행을 지연할 때는 채권자는 임의로 계약 을 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무자가 가지는 기한의 이익은 당연 상실되고 저당 권을 실행하여도 이의가 없다.

다. 원고 A는 1999. 2. 25.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 E는 같은 날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각 채권최고액 9,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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