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 9항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 C의 모이고, 피고 D은 원고 B, C의 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한 후 1999. 6. 24.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9. 4. 30.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D은 2006. 10.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4, 6, 7, 8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3856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5, 9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656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D은 2006.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4, 6, 7, 8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6. 12. 4. 접수 제46308호로 피고 개군농업협동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2011.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였고, 2011. 3. 21.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3. 21. 접수 제117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 D은 2014.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3, 9항 부동산을 피고 E에게 매도하였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2. 13. 접수 제62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E는 2014.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2, 3, 9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2. 13. 접수 제6256호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