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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31085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E는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망 I(2006. 7. 1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J은 형제지간으로서 피고 E는 J의 자녀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J은 1978.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 E는 1999. 7. 2. 이 사건 건물 중 J의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1999. 6.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E는 2014. 9. 18.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위 소송에서 피고 E는 2014. 12. 24. 원고 A, D의 동의 없이 위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A, D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낙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2014. 12. 29. 법원에 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백간주 또는 자백에 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15. 3. 12. 선고 2014가단73301 판결, 이하 ‘원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바. 이를 뒤늦게 안 원고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5126 판결로 위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피고 E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 E는 위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기 전에 원심판결에 기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망인 소유의 1/2 지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7. 9. 접수 제15820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F, G은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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