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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7가합4080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B, C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원고 A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59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99. 2. 25. 별지 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 A는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3,106분의 1,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B은 각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3,106분의 462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3,106분의 96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제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피고 E는 이 사건 제4 부동산에 관하여, 1999. 12. 27. G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5750호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1. 4. 30. H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 제18573호로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 C과 피고 E는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각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H에게 2001. 5. 14. 채무자 원고 A, 채권최고액 4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근저당권을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

A의 조카인 피고 D(원고 A는 피고 D의 5촌 고모이다)은 2001. 10. 12. G로부터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채권자 지위를, 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의 채권자 지위를 각 양수하고, 그 무렵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D은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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