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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313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J파 21세 K(호 : L)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나. M은 1994. 1. 2.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1997. 4. 10. 사망하였다.

다. 피고 E는 2009. 4. 19.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다. 라.

N은 2016. 11.경 사망하였고, 피고 F, G, H, I는 N의 재산을 별지 (3)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의 비율대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나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종중원인 피고 E에게 별지 (1) 목록 중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고, 종중원인 N에게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과 같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하였으며, N이 사망하여 피고 F, H, I가 N을 공동상속하였다.

그리고 원고 종중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N에게,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827/2,479 지분은 원고 종중 명의로 등기된 원고 종중의 재산이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은 합천군에 협의취득으로 수용되었고, 피고 E는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한편 M이 사망한 이후에 개최된 원고 종중의 2009. 4. 19.자 총회 결의는 무효이어서 피고 E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는 공석이었는데, 이에 원고 종중은 2018. 4. 2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오되, 별지 (1) 목록 제1, 4, 5항 기재 부동산은 지목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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