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2.경부터 2011. 3. 5.경까지 E과 함께 원고의 물건을 횡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원고가 B의 위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B은 2011. 3. 7. 이로 인한 피해액을 총 7억 원으로 인정하고(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한편 B의 언니인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B이 이 사건 횡령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매달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B의 이 사건 횡령금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9. 30.부터 2012. 10. 13.까지 B으로부터 총 25,608,25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횡령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피고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두고 이를 빌미로 B과의 내연관계를 지속시키는 데에 있을 뿐 집행에 나아가는 데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B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B의 위 횡령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거론하며 만남을 종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집행할 의사 없이 오로지 B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