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108220
부당이득금 청구의 독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의 횡령 범행 등 C는 원고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원고의 사내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C의 모(母)이다.

C는 2013. 6. 21.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예치중이던 원고의 사내복지기금 1,311,745,048원을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라 하고 같은 계좌로 이체된 위 돈을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로 이체하였다.

C는 2015.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04호로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원고의 이 사건 횡령금 등을 위 2)항 기재와 같이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범죄 사실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C는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5.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서울고등법원 2015노3680호)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횡령금의 이동 경위 이 사건 횡령금 중 2013. 6. 21. 1억 원, 2013. 6. 24. 1억 5,000만 원이 각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되었다. C의 위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신한은행 계좌’라 한다

)에 2013. 7. 25. 1,100만 원, 2013. 8. 16. 6,7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 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신한은행 계좌’라 한다

)에 2013. 6. 24.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라 한다

)에도 10,5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이 C의 횡령금임을 알면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