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625,504,340원,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44,936,670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06. 7.경부터 원주시 C에 있는 원고 산하 도로관리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소’라 한다)의 관리과 소속 지출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사업소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A는 원고를 위하여 관리하던 이 사건 사업소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신 및 연인이었던 피고 B, 위 B의 동생인 소외 D, 자신의 자녀들인 소외 E, F의 각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74회에 걸쳐 합계 621,442,220원(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당시 피고 B은 자신 및 동생인 위 D의 계좌를 피고 A에게 대여해 주었다. 라.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원고가 발주한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급자재대금 합계 406,217,610원을 연체하게 되어 조달청에게 합계 4,062,120원의 연체료(이하 ‘이 사건 연체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마. 피고 A는 위와 같은 횡령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합130호로 재판을 받고 2015. 2. 12.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횡령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통장을 대여함으로써 피고 A의 횡령 불법행위를 방조한 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1) 이 사건 횡령금 : 621,442,220원 2) 이 사건 연체료 ; 4,062,120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