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4. 10. 각 4,600만 원을 출자하여 울산 남구 C소재 건물 2층에서 ‘D노래방’ 동업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의 투자금 횡령 등으로 2013. 4.경(원고는 소장에서 2014. 4.경 해지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2013. 6. 11. 위 노래방의 사업자를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원ㆍ피고의 출자금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900만 원, 스피커 교체비용 명목으로 2,090,500원, 주방비품 구입비 명목으로 1,61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허위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총 5,600,500원(이하, ‘①횡령금’ 이라 한다)을 횡령하였고, 2013. 6. 22.부터
6.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고정1432, 울산지방법원 2015노111, 대법원 2015도8667, 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고, 원고를 협박하였으며, 또한 추가로 2013. 6.경 D노래방의 수익금을 보관하던 중 2013. 6.분 월임료 3,960,000원(이하 ‘②횡령금’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는 허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추가 횡령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 9,560,500원(=5,600,500원 3,960,000원) 및 피고의 협박으로 입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 14,56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