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4가합6620
횡령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74,391,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8.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피고들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아두고 이를 빌미로 피고 B과의 내연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함에 있을 뿐 집행에 나아가는 데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소권을 남용한 것이고,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05년경부터 원고가 운영하던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 2.경부터 2011. 3. 5.경까지 소외 E과 함께 원고의 물건을 횡령하여 거래처에 판매하였다. 원고가 피고 B의 위 횡령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 B은 2011. 3. 7. 이로 인한 피해액을 총 7억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한편 피고 B의 언니인 피고 C은 위 2011. 3. 7. 원고에게 “본인 C은 B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횡령금액에 대해 B이 변제를 못할 시 매달 삼백만 원을 매월 말일 입금하겠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9. 30.부터 2012. 10. 13.까지 피고 B으로부터 총 25,608,250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자인 피고 B과 보증인인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