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이유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피고 D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책임, 피고 C, B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책임) ①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7,100만 원, ②2009. 6. 5.까지의 횡령금으로 6,700만 원[뒤에서 보는 이 사건 조합계좌에서 2008. 12. 2.부터 2009. 6. 5.까지 사이에 인출된 3억 2,700만 원(피고 C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각 지분 매입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지분 매입비용으로 자인하는 2억 6,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횡령금’이라 한다], ③2009. 6. 6.부터 2010. 7. 4.까지의 횡령금으로 48,259,615원[피고 C이 이 사건 각 토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66,926,668원에서 원고가 그 개발비용 지출로 자인하는 18,667,053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횡령금’이라 한다], ④2010. 8.경 L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500만 원 합계 191,259,61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민법 제747조 제2항에 의한 악의의 전득자의 책임으로서 143,194,7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나. 제1심은, 피고 C이 이 사건 제1.횡령금 중 6,200만 원을, 이 사건 제2.횡령금 중 2,610만 원을 각 횡령하였고, 이러한 피고 C의 횡령행위는 원고, E, 피고 D으로 구성된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D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 D은 위 각 횡령행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