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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2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4. 03:20경 광주 광산구 C파출소에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너희들이 경찰이냐 이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 내가 내일 인터넷에 어떻게 올리나 봐라. 네 이름이 뭐냐 씨발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의 왼쪽 팔을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팔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범행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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