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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99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04:4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동료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는데 화가 나 "이 씨발놈들, 너네가 뭔데 체포하냐. 너 임마, 씨발놈들아 좃도 아닌 새끼가 니네가 뭔데.”라며 F 등 행인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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