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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05: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있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뒤질래”라며 주먹으로 경장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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