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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7 2014고합13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1. 04:00경 피해자 C(61세)과 함께 거주하는 인천 남구 D(E맨션) B01호에서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화가 나 베란다 세탁기 옆 공간에 있던 신나통을 열어 신나를 거실 바닥에 뿌렸고 그 일부가 피해자의 옷에 묻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1회용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이를 신나가 뿌려진 바닥에 그대로 던져 그 불길이 거실 바닥 약 9.9㎡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주거를 태워 이를 소훼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신체표면 45%를 포함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향 하지, 몸통, 팔부위)이라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처리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현장감식결과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녹취록 작성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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