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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9 2013고단391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01:30경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내연녀인 D과 싸우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공용물건인 사무실 파티션(가로 120cm, 세로 150cm)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각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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