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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12. 9. 6.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서 자신이 주문한 내역이나 마신 술의 양, 사건의 경위를 비교적 또렷이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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