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19:35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유턴 지점을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황금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마침 황금 네거리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뒤 범퍼 수리비 10,716,113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