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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3. 08: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국제 신도시에 있는 금강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금 강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 하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여) 운전의 E 아베 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뒤 범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434,88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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