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운 타운 1251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2: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111 황금 네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어린이회관 방면에서 두 산 오거리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일 때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황금 지구대 방면에서 들 안 길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3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부 및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타박상을, 피해자 F(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