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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89』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02:28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82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하계 역 방면에서 공 릉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유턴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에서 공 릉 역 방면에서 하계 역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54,9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82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5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17:20 경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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