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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28. 23:00 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 및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4. 28. 23:0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황금 네거리 쪽에서 어린이회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던 중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4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4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가 운전하는 F 로 체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보도 위로 올라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D 주유소 입간판과 피해자 H(58 세) 이 대기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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