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3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00:1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황금 네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00:15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황금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어린이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자정 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래 전의 것이기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