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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23: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그곳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의 안내로 택시비를 결제한 후 택시 기사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다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E의 오른쪽 이마에 집어던져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경위 E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이 제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그 청구금액 전액을 E에게 지급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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