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므로 E의 행동은 범죄수사 또는 치안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강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 간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목적지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 같은 놈은 알거 없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의 안내로 D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오는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