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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4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E이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으므로 E의 행동은 범죄수사 또는 치안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4. 00: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강동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 간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목적지로 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너 같은 놈은 알거 없어, 경찰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E의 안내로 D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간 후 뒤따라 들어오는 E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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