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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31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21:10경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에 있는 구법원사거리 앞 노상에서 B 택시에 탑승한 다음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택시기사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손님이 깨워도 말도 없고, 목적지도 말하지 않는다, 도와 달라.”라고 하고, 이에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입니다, 댁이 어디세요, 여기 D지구대입니다.”라고 말하자, E을 한번 쳐다본 다음 다시 눈을 감아 E이 재차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자 갑자기 왼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E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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