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운 사실로 112신고가 되어, 위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폭행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위 E에게 “내가 맞을 짓을 했다. 근데 너 담배있냐 ”라고 말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