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7:18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입구 계단 앞에서 여자친구 E과 다투며 그녀의 가방을 뺏어 큰 소리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위 지구대 안에서 상황근무를 하다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4세)으로부터 위 E에게 가방을 돌려주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씨발놈아. 넌 왜 갑자기 시비를 거냐”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입구 계단으로 넘어지면서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졸랐으며, 피해자의 동료들이 나와서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계단 바닥에 넘어뜨려서 계속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F), 수사보고(사진첨부)
1. 촉탁의뢰,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