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0.18 2019고단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천 B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교육을 받고 있는 교환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9:44경 공주시 C에 있는 공주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신발을 신은 채 그곳 소파 위에 발을 올리고 누워 있던 중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 중인 지구대 소속 경감 E로부터 “여기는 여러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의자이니 신발을 벗거나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야 씹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저리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발을 들어 올리며 “야 니가 벗겨”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왼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주취자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