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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8:0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소래 풍림아파트 방면에서 논 현역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특히 위 신호등의 신호가 차량 진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2, 3 차로에 서 있던 차량들이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리어카를 끌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8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양측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체 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각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처벌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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