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호구 포 역 방면에서 신 영지 웰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스타 렉스 승합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36 세 )를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47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