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1.9 톤 크레인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5:2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마사회사거리 방향에서 정왕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곳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G, 여, 76세) 의 왼쪽 부분을 위 트럭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