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19:2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52에 있는 작은 구월 사거리에 이르러, 남동 구청 방면에서 모래 네 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47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8. 20:48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가 천대 길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