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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1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4:20경 제주시 일도1동 동문분수대 노상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53세)가 자신의 옆에 앉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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