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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3:50경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금능리사무소 부속건물 안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C(61세)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피해자가 빈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머리를 내려치자 이에 대항하여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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