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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2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1:50경 제주시 B아파트 107동 311호 피해자 C(73세)의 집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 부분을 확인되지 않은 불상의 물건으로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아랫잇몸이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촉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코올 의존증후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도구 사용) 및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환경(기초생활수급자)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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