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0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15: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5초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7세), D(54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위 C의 머리를 1회 내리쳐 7바늘을 꿰매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양철쓰레기통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피해자 D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 D과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17바늘을 꿰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을 상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