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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7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0:30경 경기 남양주시 B 지하1층 C 단란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테이블에 와 “네가 건물주면 다냐”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어오자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CCTV영상 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 열상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출혈량이 상당하여 범행의 결과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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